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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공시가격,실거래가 확인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by 리치훈짱5 2024. 4. 21.

요즘 MZ세대 중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복잡한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부동산 공시지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지 공시지가로 나뉘어 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지역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 토지 거래와 감정평가에 기준이 됩니다.

 

개별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개별 토지의 공시한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적 자료가 됩니다.

 

 

공시지가 확인하는법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시스템이란 사이트 접속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확인시 로그인이 필요한데 간편하게 비회원으로 인증이 가능하니 공동인증서 등이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확인하시려면

 

 

부동산 통합열람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각 지역별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거래시점이 아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 가격이 합해진 가격이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다가구 주택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표준 주택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년 2월에 국토교통부, 해당 지역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며 한 달간 열람이 가능하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에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바로가기 >>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에 3가지 공시가격 중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바로가기 >>

 

내가 확인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 도로명 검색, 지번 검색, 지도 검색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

 

방법은 표준단독주택 검색방법과 같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말합니다. 내가 실제로 집을 거래하기 위한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됩니다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 양도세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일 30일 이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0일내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바로가기 >>

 

상단메뉴에 보이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필요한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서 매매가, 전월세에 대한 실거래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컴퓨터나 노트북이 없어 확인이 힘든 경우?

국토교통부가 만든 스마트국토정보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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