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즉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조건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해서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알려 드릴 테니 바로 신청해서 받아 가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현금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쉽게 신청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외에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위기사유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671,334원 | 2,761,95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5,021,801원 | 5,713,777원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 재산기준 + 공제한도액 합친 금액
기준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기준 | 241,000,000 원 | 152,000,000 원 | 130,000,000 원 |
공제 한도액 | 69,000,000 원 | 42,000,000 원 | 35,000,000 원 |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000원, 4인 기준 11,729,000원 이하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 금액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필요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결론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제도이니 조건이 맞는 분들께서는 빠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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