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4년에 세법을 개정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에 2024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알아보고 확인 방법과 쉽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다른 수유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과 금액이 다릅니다.
※ 재산상속순위
피상속인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재산 상속 순위를 우선 체크해 보고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1. 상속세 계산하기
바뀐 상속세 계산을 쉽게 먼저 알아보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기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아래 버튼을 통해 먼저 확인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상속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장례비용
- 과세표준 : 상속과세가액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자진신고세액공제
2.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 :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 배우자공제한도액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 사람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원 중 적은 금액
3.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시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면제 한도액 이하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세금을 납부 안 함
조건에 따라 자녀상속세 면제한도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버튼을 통해 자녀상속세 면제한도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용어 정리
- 기본공제 :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은 5억 원까지 면세.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을 시 배우자는 추가 공제 있음. 배우자 공제한도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 재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자녀공제 : 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됨
- 미성년 자녀공제 : 미성년 자녀 상속 받을 시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 추가 공제됨
- 연로자 공제 : 연로하신 분이 상속받을 시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됨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인 분이 상속받을 시 기대수명 연수 기간 동안 1인당 1천만 원까지 공제
결론
최근 정부가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으니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며 상속에 대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