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제정된 법정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지정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의 사정에 따라 휴일여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유치원, 은행, 공공기관 및 일반 회사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일여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날 기관별 휴무 안내
각 기관별 휴무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휴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모두 정상 등교 하겠습니다. (휴무 X)
교사와 교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등교합니다. 물론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니 등교해야 합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무
-국공립 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은 정상 등원 합니다. (휴무 X)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어린이집은 휴무입니다. (휴무 O)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린이집마다 수요조사를 통해 당직선생님을 배치하여 정상등원 하는 경우가 있으니 부모님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직선생님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보육료는 자부담 해야 하며, 점심을 직접 준비하셔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직선생님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함.
은행, 증권사, 보험사, 주식시장 휴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주식시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휴무 O)
각종 공공기관 휴무
시청, 군청, 구청 및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는 정상운영 합니다. (휴무 X)
※ 지자체마다 재량으로 휴무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방문시 미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의 기업 휴무
5인 이상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휴일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휴가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의 기업 휴무
5인 미만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가산수당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가산 미적용된 시간당 급여만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휴무
택배는 정상운영 합니다. (휴무 O)
택배기사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병원, 약국 휴무
병원과 약국은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전화확인 후 방문이 하시기 바랍니다. (재량)
위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근로자의날에 휴무 여부를 확인하셔서 편안한 휴일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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