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공기압축기, 믹서트럭, 불도저, 로더,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등)을 조종하는 기사는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의 신청방법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해당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확인해 챙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필요)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교육일정을 확인해서 빠른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1.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시행규칙 및 제83조(안전교육 대상 등)
2.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로 교육대상 적용
3. 교육과정
-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불도저, 3톤 미만 굴착기, 5톤 미만 불도저, 5톤 미만 로더, 굴착기, 로더, 롤러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쇄석기
4. 교육과목
-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굴착기, 로더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 법규,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크레인, 타워크레인, 지게차, 펌프카, 천공기 등 수직작업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 법규, 건설기계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5. 교육비용
교육 과정별 32,000원씩
6. 교육일자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 3회 실시)
교육 수료 완료 후 준비사항
안전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 후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 수료증은 건설 현장에서 기계를 조작할 때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갱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갱신 주기를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안전보건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추가 안전교육 과정에도 참여하여 안전 수칙을 보다 면밀히 습득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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