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1인 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330만 원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까지 알려드릴 테니 빠른 신청 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올리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일을 하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부부의 합산 등 총 급여액 기준 계산되니 아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에 따른 지급 가능 금액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총급여액 400~ 900만 원인 경우)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총급여액 700 ~1400만 원인 경우)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 (총 급여액800~ 1,700만 원인 경우)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고,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 1인에게만 지급됨
1. 가구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3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아래 기준금액 미만 필수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됨)
- 단독가구 : 2,200만 원
- 외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3. 재산조건(가구원 전체 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필수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 ⇒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2. 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함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제출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기한 후 신청
- 2024.6.1 ~ 2024.11.30.
※ 현재는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하며 해당장려금의 95%(페널티)만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결론
최대 33033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을 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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