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셨고, 또한 자녀를 위한 많은 희생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충분한 연금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드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수급금액 등을 쉽게 알려 드릴 테니 꼭 읽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려고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가입을 하셨다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1. 기초연금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 원 | 3,408,000 원 |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기초연금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위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방법 외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금액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최고 수령금 | 334,810 원 | 535,680 원 |
※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그때부터 연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신청대상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두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한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서 한분한테 몰아주기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부인 경우 한 분만 신청할 경우 신청 안하신 분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신청 안하신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할 경우에 한함)
6. 기초연금 지급
(1)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예) 7월중에 신청했으나 8월중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게 되면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 2개월 치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2) 지급방법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연금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4) 연금 지급정지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4.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7. 그 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결론
국민연금 이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한지 체크를 하셔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신청해서 생활과 복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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